UPDATED. 2024-04-20 09:10 (토)
 실시간뉴스
여야 4+1, 오늘 오후 6시 공수처법 표결 시도…민주당 “공조 확신”
여야 4+1, 오늘 오후 6시 공수처법 표결 시도…민주당 “공조 확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2.30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리게이트에 국회 본청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리게이트에 국회 본청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정치그룹이 30일(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참여 여부를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표 점검'을 마친 상태다. 앞서 공수처 표결을 불과 수일 앞두고 4+1 정당·정치그룹 내에서조차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속속 등장하면서 정치권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의 찬성표를 보태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민주당으로선 반대 의견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경우 공수처법 부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4+1 공수처 설치 단일안에 맞선 별도의 공수처 설치 법안(권은희 의원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나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호남에 지역구를 둔 바른미래당·무소속 의원들도 권 의원의 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긴장감을 높였다.

본회의 표결이 눈앞에 닥치자 4+1 정당·정치그룹의 공조에 균열이 생긴 셈이다.

검찰의 반발도 거세졌다. 검찰은 4+1 공수처 설치 단일안이 도출되자 즉각 반기를 들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26일 낸 입장문에서 법안 내용을 두고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4+1 공조가 꿈쩍하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상정되자 지난 27일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한 견해서'를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표 계산으로 다소 불안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으나,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표점검을 위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거쳐 법안 가결을 확신한다는 뜻을 내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4+1 공조 체제가 견고하게 이뤄진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같은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수차례 가결 정족수에 대해선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며 " 4+1의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다"고 말했다.

실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4+1 공수처 설치 단일안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민중당, 무소속 의원 수는 윤 의원을 포함해 총 156명이다.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148명)이 출석해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4+1 단일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만이라도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이 무난하게 처리된다.

특히나 내년도 총선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호남계 의원들이 지역 여론에 거스르면서까지 공수처 법안 부결의 '주요 인사'로 낙인찍히는 길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미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표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호남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법안이 가결되는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4+1 정당·정치그룹은 공수처 법안이 일단 통과되면 검찰의 반발도 수그러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열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부터는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