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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월급 2.8% 올라 … '위험직무' 수당 인상
내년 공무원 월급 2.8% 올라 … '위험직무' 수당 인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30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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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보수가 2.8% 오르고 해양경찰구조대원 등 위험직무 공무원 수당이 인상된다. 다만 2급 상당 이상 공무원들은 올해처럼 또 한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이후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등으로 3년 연속 3%대를 기록하다 2018년 2.6%, 2019년 1.8%로 인상률이 둔화했었다. 특히 2급 상당 이상 공무원들의 경우 2018년 인상률을 2%만 적용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게 됐다.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하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다에서 잠수 등 어려운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격무나 위험직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오른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도 특수근무수당을 받는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한편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실무직 공무원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 조정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최저임금보다 보수가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는 그동안 9급 1호봉이나 순경 1호봉 등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보수를 책정해 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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