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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 … 중기 사업주도 요건 대폭 완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 … 중기 사업주도 요건 대폭 완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30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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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132만여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소관 법령안 2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지금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가입가능 요건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으로 낮췄다.

1인 자영업자는 가입 가능 업종을 12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300인 미만 사업주 4만3000여명과 기존 12개 업종 외 모든 업종의 1인 자영업자 132만2000여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을 기존 27개 업종에서 32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의 27만4000여명이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료를 잘못 납부했을 경우 이를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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