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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신고 4807건 ... '정준영 사건' '5대 공익신고' 선정
올해 공익신고 4807건 ... '정준영 사건' '5대 공익신고' 선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3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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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0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0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1.5배 증가한 가운데 가수 정준영씨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의 실체를 드러나게 한 공익신고가 '5대 공익신고 사건'의 하나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691건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신고 사건 5건을 분야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이익 분야의 '정준영 단톡방' 사건 외에도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건강 분야)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안전 분야)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방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환경 분야) △의약품 제조회사가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공정경쟁 분야) 등이 포함됐다.

한편 올해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지난해(3211건)의 1.5배(49.7% 증가)인 480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강 관련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10건(0.2%) 등의 순이었다.

올해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총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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