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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 접수…민주당 “명칭 사용 불허해달라” 
선관위,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 접수…민주당 “명칭 사용 불허해달라”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2.3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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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는 관계없는 '비례민주당'(가칭)이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31일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박병수씨를 대표자로 한 '비례민주당'(가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30일 선관위에 결성 신고를 접수했다.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8길 17(파인마루오피스텔), 206호로 공고됐다.

창준위 결성일은 지난 26일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23일)된지 3일이 지나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비례민주당 창준위가 결성된 것이다.

창준위는 발기취지문에서 "대다수 정치세력은 국민의 복지와 민생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하게 하고 국민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해온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박씨가 대표자인 비례민주당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유권자의 혼란을 노려 '불순한 의도'로 설립됐다면서 명칭 사용을 불허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이 자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의 비례대표 표마저 '비례민주당'으로 쏠리면 총선 득표전에 비상이 걸리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30일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비례민주당' 등 민주당 유사명칭의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당법 제41조 3항의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은 "이번에 창당 신청된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도 비례민주당의 정식 명칭 사용과 관련해선 심사를 거쳐 판단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비례민주당 창준위 단계에서 접수가 들어온 것이라 일단 공고를 한 것이며 정당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는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비례민주당이 정식으로 정당 등록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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