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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法 “소명 부족” 檢 “납득 어렵다”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法 “소명 부족” 檢 “납득 어렵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1.01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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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태극기 부대의 항의를 받으며 대기하던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태극기 부대의 항의를 받으며 대기하던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는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57)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2월31일) 오전 10시50분 송 부시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11시53분쯤 "공무원 범죄로서 사건 주요 범죄의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를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이날 오전 1시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을 통해 "본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본건 중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을 했으며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것을 보면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의 야당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됐다.

울산경찰은 첩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경찰은 박씨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와 자유한국당은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을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하던 울산지검은 지난 11월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 6일부터 모두 5차례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해 왔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청와대가 송 시장의 출마와 경선 경쟁후보의 불출마 등 지방선거 과정에 관여했음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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