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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가조작 의혹 CNK인터내셔널 상장폐지 정당”
대법, “주가조작 의혹 CNK인터내셔널 상장폐지 정당”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0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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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싼 주가조작 사건으로 잘 알려진 CNK인터내셔널(이하 CNK)이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CNK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오덕균 전 CNK대표가 110억원 상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자 2014년 7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오 전 대표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점을 근거로 2015년 3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CNK는 그해 4월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거가 된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절차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오 전 대표는 기소 뒤 2017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1, 2심은 "실질심사의 구체적 세부심사항목을 제공하는 기준표를 보면 어떤 측면을 평가대상으로 삼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상장폐지 절차가 종결되기 전 불복 기회도 주어진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장폐지로 대상 법인 평판이 저해되고 투자자들도 증권 유통성 상실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상장폐지 여부 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상장규정이 실질심사의 구체적 세부심사항목을 제공하고 실질심사 전 과정에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는 만큼, 실질심사 대상 법인 선정 과정에서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건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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