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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차 교환·환불 e만족’ 홈페이지 2일 개설…온라인 중재신청 가능
국토부, ‘신차 교환·환불 e만족’ 홈페이지 2일 개설…온라인 중재신청 가능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0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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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교환·환불 홈페이지(국토교통부 제공).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신차 교환·환불 e만족' 홈페이지에서 신차 교환·환불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동차소유자, 자동차제작자, 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돼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돼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됐다.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뤄졌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자정책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새롭게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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