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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전직원 대상 '직무급제' 도입…연공서열 아닌 직무따라 임금지급
교보생명, 전직원 대상 '직무급제' 도입…연공서열 아닌 직무따라 임금지급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02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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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올해부터 연공서열에 따른 직급이 아닌 맡은 업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교보생명은 지난해까지 임원, 조직장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직무급제를 올해부터 일반직 전체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직무급제는 연공서열에 따른 부장-과장-대리-사원 등 직급이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다.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교보생명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직무급제의 일반직 확대를 합의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직무급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노사가 함께 해외 선진기업을 찾아 직무급제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금융업계에서 직무급제를 일반사원까지 확대한 기업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는 연차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직무급제 확대 적용을 통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해 직무를 세분화하고 상위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해줄 계획이다. 교보생명의 직무급제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각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입사 3년차 사원(A직급)의 기본급이 4000만원(성과급 제외)이고 이 중 60만원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실제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한다면 해당 직원이 A직급 직무 수행시 그대로 60만원을 받고, SA(대리)직무를 하면 120만원, M1(지점장)직무를 하면 264만원을 받는 식이다. M1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봉은 4204만원으로 오른다. 반대로 높은 직급이지만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직무를 수행하면 직무급이 낮아지면서 연봉도 일정 부분 줄어든다.

앞서 교보생명은 직무에 따라 L 1~3(Leader)-M 1~2(Manager)-SA(Senior Associate)-A(Associate)로 직무체계 개편을 진행한 바 있다.

직무의 가치는 회사의 전략이나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교보생명은 '직무등급협의회'를 구성해 직무의 신설·폐쇄·변동을 심의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직무급제를 도입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2022년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변화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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