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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45% 상승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45% 상승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0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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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 표준시장단가 개정·공표 7→5월로 당겨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가 지난해 대비 2.45% 상승했다. 정부는 하반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해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 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상반기 적용하는 총 1810개 공공의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개정하고 지난해 하반기 대비 2.45%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건축(441개)이 3.04%, 토목(1027개)이 2.4%, 설비(342개)가 1.86% 각각 상승했다. 국토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도 7월에서 5월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 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 국토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체 1334개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해 개정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했다.

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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