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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32.5만가구 분양…지난해보다 6만여가구 줄어
새해 32.5만가구 분양…지난해보다 6만여가구 줄어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0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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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올해 새 아파트 공급예정물량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면서 청약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수요자들은 투기과열지구 2년 거주의무,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등 제도 변화에도 신경써야 한다.

◇9억 초과 매도 시 2년 이상 거주해야 공제…전세자금대출 제한도

2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새해 전국 분양예정물량(민영주택)은 32만5879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초 분양예정물량으로 조사됐던 38만6741가구보다 약 6만여가구 줄어든 수준이다.

여기에 실제로는 지난해 계획물량의 68% 수준인 26만4141가구만 분양이 된 점을 감안하면 새해 실제 분양물량도 30만가구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권역별 분양물량은 수도권 18만4253가구, 지방 14만1626가구다. 경기가 9만5171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서울 4만5944가구, 인천 4만3138가구 순이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3만55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예정 물량이 조사됐다. 이외에 부산 2만4800가구, 충남 1만7183가구, 경남 1만2505가구, 광주 1만1963가구, 대전 1만1580가구, 울산 8615가구, 충북 6860가구, 전남 6029가구, 전북 5886가구, 경북 4050가구, 강원 1791가구, 제주 309가구 순이다. 핵심입지 분양이 마무리된 세종은 분양물량이 집계되지 않았다.

월별 분양물량을 살펴보면 5월이 3만9860가구로 가장 많고 10월(3만5185가구), 3월(3만4008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은 물량이 공급되는 1월은 5774가구만 분양된다.

선주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지난해에는 수도권 및 대전·대구·광주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열기가 상당했다"며 "새해에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지속,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분양시장에 활기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새해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꽤 있다. 특히 정책이 규제 강화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청약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아울러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2월부터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은 0.1%p~0.8%p 인상된다. 특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가격에 따라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합부동산세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였다.

이외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월부터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며 "또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바뀐 제도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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