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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측량 심사기관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지정
국토부, 공공측량 심사기관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지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0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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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흐름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측량성과 심사기관으로 공간정보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을 지정해 올해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결과의 정확성 등에 대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1962년 공공측량 제도가 도입될 당시 측량법에 따라 국립건설연구소(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했다. 이후 측량법 개정에 따라 1989년도부터 대한측량협회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위탁 받은 후 2002년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성과심사 수탁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고 현재까지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민간단체에 위탁한 안전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공정성 결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위탁 받아 진행하게 됐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신규 수탁기관 지정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성과심사 업무의 공정성 강화 및 공공측량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공측량 제도 운영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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