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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지방 대도시권으로 운행 확대
‘M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지방 대도시권으로 운행 확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0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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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인천의 한 M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천시 제공)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M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지난달 26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이후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류소 설치 수량은 최대 12개(기점 6개, 종점 6개)에서 최대 14개(기점 8개, 종점 6개)로 늘어난다. 정류소 설치 거리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각각 7.5㎞ 이내에 설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에는 없었던 대단지 아파트가 운행 개시 이후 노선 주변에 건설되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버스 이용을 위해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에 한정돼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운행 특성을 감안해 주말,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반면 출·퇴근 시간에 부족한 좌석을 늘리기 위해서는 혼잡 노선 증차 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절감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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