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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석희 JTBC대표 약식기소…김웅 씨 불구속 기소
검찰, 손석희 JTBC대표 약식기소…김웅 씨 불구속 기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1.0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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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일산 JTBC 스튜디오에서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2020'을 진행하고 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일산 JTBC 스튜디오에서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2020'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을 3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이날 손 대표를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손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2019년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주점에서 손으로 김웅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쳐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9년 1월 마포구의 주점에서 자신을 회유하다가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는 손 대표가 2년간 월수입 1000만원이 보장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손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2019년 9월 JTBC 저녁 뉴스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초등학생 제자 폭행 등 아동학대 의혹이 담긴 방송을 보도하면서 A씨의 얼굴과 이름을 그대로 방송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로도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김웅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손대표로부터 폭행 사건을 형사사건화 할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를 받는다. 또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손석희 대표는 전날인 2일 부로 JTBC 메인 뉴스 '뉴스룸' 앵커에서 하차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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