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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M 재무이사 "조국 5촌조카가 코링크PE 실소유주"
WFM 재무이사 "조국 5촌조카가 코링크PE 실소유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0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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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 소유주이며, 유흥주점 업주를 통해 수억원 가량의 수표를 현금으로 세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오전 10시께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업주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WFM 이사 김씨의 소개로 조씨를 처음 알게됐다"며 "술집에 자주 왔으며 WFM, 코링크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어떤 방법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줬냐는 검찰의 질문에 A씨는 "낮에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해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 저녁에 가게에서 수표를 받고 돈을 줬다"며 "조씨가 집으로 찾아온 적도 있었고, 방배동 모 은행에 같이 가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억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측은 "조씨가 독자적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며, 여러 사람과 함께했다"며 "수표를 교환한 돈 역시 조씨가 사용한 건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약 10년간 WFM에서 근무한 재무이사 B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B씨는 "이상훈 코링크PE 대표가 조씨를 총괄대표라고 불렀으며, 조씨가 업무 지시를 했다"며 "인수합병(M&A) 관련 지시는 조씨가 하고, 일반적인 자금은 이 대표를 통해서 진행했다"며 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주는 조씨라는 증언을 이어갔다.

또 B씨는 "조씨는 법인카드로 포르쉐, 벤츠 S클래스 등을 구입했는데, 실제로 업무에 사용한 적은 별로 없었다"며 "벤츠 S클래스 차량은 중고로 1억2000만원에 사고, 조씨의 아내에게 다시 7500만원에 팔았는데 감가상각비와 수리비를 허위로 넣어 가격을 깎았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검찰의 주장처럼 횡령 범행을 모두 조씨가 저지른 것은 아니다"며 "증인들의 증언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묻자 B씨는 "정 교수가 WFM 고문을 맡을 당시 몇번 회사에도 나오질 않는데, 매달 200만원이나 받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씨가 '내가 배경이 있다. 조국 민정수석의 조카니 신경쓰지 마라'는 말을 직접 했다"고 증언했다.

함께 출석한 코링크PE 대주주 C씨는 "지난해 여름 쯤 코링크PE 대주주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 한적이 있다"며 "하지만 조씨가 '조 전 장관이 펀드에 들어와있다' '조 전 장관 조카인데 자금을 끌어오는게 어렵겠나' '곧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해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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