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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 사망하면 즉시 폐쇄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 사망하면 즉시 폐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07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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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발병한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면회객 통제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발병한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면회객 통제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으면 폐쇄명령이 내려지고 결핵과 홍역 등 각종 감염병을 진단받은 산후조리원 직원들은 해당 질환이 다 나을 때까지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근무를 제한한다.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업자는 직원의 감염병 진단을 확인한 직후 근무룰 제한하고 소독 등의 후속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때는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은 폐쇄명령을 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으면 1차 위반 때도 폐쇄명령이 떨어진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된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후속조치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병 등을 진단받고 그 사실을 업소에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직원들을 교육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물린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2015년 414건에서 2018년에는 510건으로 늘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업장에서 감염병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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