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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이 선택한다 ... 하루전 신청 가능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이 선택한다 ... 하루전 신청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07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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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 올해 새롭게 도입된 홍체인식기가 설치되어 있다. 올해 첫 도입된 홍체검사는 쌍둥이 중에 4급 이하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실시된다. 2019.1.28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 올해 새롭게 도입된 홍체인식기가 설치되어 있다. 올해 첫 도입된 홍체검사는 쌍둥이 중에 4급 이하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실시된다. 2019.1.28

 

앞으로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을 거쳐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된다.

병무청은 13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을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고 7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1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의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아이핀 또는 블록체인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병무청은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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