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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공시 전 주식 팔아 30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악재공시 전 주식 팔아 30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0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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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를 활용해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주식을 매매해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주얼리업체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승철)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모 상무이사,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지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팔아치운 주식의 총액은 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에스티나가 지난해 영업적자가 대폭 늘었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이 과정에서 김 대표 가족이 '영업적자'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2월19일 김 대표와 이 상무를 구속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월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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