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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키코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참여
KEB하나은행, '키코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참여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0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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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사회 열고 참여 결정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KIKO) 관련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진행하는 은행 협의체에 참여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손실 15~41% 배상 결과를 받은 4개 기업 외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자율조정 대상 기업 147곳과 원활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에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11곳에 달하고, 한 기업이 여러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만큼 개별 기업과 은행 간 효율적인 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협의체 구성을 유도해왔다.

하나은행은 11개 은행 중 처음으로 협의체 참여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키코사태 추가 분쟁 문제를 다루는 은행협의체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오래 지속된 분쟁 끝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조정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 기준이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된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기업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미리 정한 환율과 실제 환율 간 차액의 2배를 은행에 물어줘야 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등이 큰 피해를 봤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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