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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도한 개발이익 차질 없이 환수”
국토부 “과도한 개발이익 차질 없이 환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0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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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합헌 판결…제도개선 검토 없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증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합헌 결정에 따라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거둬들인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8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시세 30억원의 아파트를 예로 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최고 80%까지 높임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대 6억원까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재건축 사업 개시 시점의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종료 시점의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검토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된 것"이라며 "앞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시세 15억원 이상인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5%, 시세 3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8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헌재는 같은달 27일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 등에 대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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