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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만6121㎡ 해제"…여의도 26.6배 면적
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만6121㎡ 해제"…여의도 26.6배 면적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1.09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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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경두 국방장관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경두 국방장관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가운데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총 14개 지역에 해당되며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협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의장에 따르면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된 지역은 79%가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했다. 또한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당정은 또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 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를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당정은 지방정부의 요청사항인 민통선 조정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에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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