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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소·부·장 영위기업 특례보증' 실시…올해 3000억 지원
기보, '소·부·장 영위기업 특례보증' 실시…올해 3000억 지원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09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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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는 감면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특례보증에는 올해 3000억원이 투입된다.

기보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로 정부가 추진해온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산화 및 산업육성 기조에 발맞춰 이번 특례보증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업종 영위기업 중 Tech-Bridge 활용기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기업이다. 기보는 기업별 특성에 맞춰 R&D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대상기업의 보증비율을 최대 95%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최대 0.4%포인트(p) 감면한다.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함, 소부장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구성하고 피해 기업 및 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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