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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7개 혐의
검찰,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7개 혐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1.1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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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말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밤늦게 결정된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리가 무등록 외환거래 '환치기'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들여다보던 중 승리의 또다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 '경찰총장' 윤모 총경을 기소 의견 송치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0)와 승리의 불법도박 혐의도 기소 의견으로 역시 검찰에 넘겼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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