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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혐의 인정"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혐의 인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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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기일 출석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출석한 김 전 앵커는 취재진으로부터 '불법촬영 혐의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답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또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한 경찰은 그가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불법촬영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SBS에서 퇴사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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