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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인터넷은행 특례법, 또 법사위 계류
금소법·인터넷은행 특례법, 또 법사위 계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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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55인, 찬성 154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소비자보호의 종합체계를 마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또 계류됐다. 금소법은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만큼 인터넷은행법에 반대하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설득 여부가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상정했지만 채이배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들 법안을 계류시켰다.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등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인터넷은행법과 금소법 역시 시급한 입법과제로 두고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자격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부문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은 독과점이 많은 업계 특성상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들이 인터넷은행업에 원활히 진출하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KT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격론 끝에 통과됐고, 법사위에서도 채 의원이 반대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채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금융위가 대주주 심사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인터넷은행만 대주주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결국 KT가 케이뱅크에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연초 계획한 KT 주도의 유상증자가 지연되면서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 특별법은 IT기업을 금융사업과 연관 지어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 공정거래법 부분에 발목이 잡혀서 새로운 참여자가 안 나왔다"며 "개별법 자체는 조금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 올라왔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케이뱅크 하나를 봐주려고 했다는 것은 금융위 명예(의 문제)이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KT 특혜 소지가 있으니 제2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계류시켰다.

법사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지금은 여야가 강대강 대치 중이라 법사위 일정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까지이고 인터넷은행법 외 민생법안도 산적한 만큼 두 차례 정도는 전체회의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금소법도 금융위의 중점 입법안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1억원으로 일원화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사후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자료요구권 등의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 설득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중점 입법안으로 꼽았던 '금융 8법'(△P2P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중 P2P법과 금융거래지표법, 신정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소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계류돼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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