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4월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자금 관리 지원을 위한 '당선기원통장'을 13일부터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나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며, 신규가입 시 신규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 등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00여좌의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했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당선기원통장을 통해 선거비용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면서 수수료 등 금융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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