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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긴급 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로 감사원장 표창
HUG, '긴급 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로 감사원장 표창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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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긴급 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HUG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공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하자보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 제도는 8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최대 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증이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HUG는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보증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행 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이후 11건의 보증이행 요청에 대해 평균 28일의 짧은 기간 내에 하자보수보증을 이행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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