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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설립요건 강화…‘아파트 리모델링’은 자격요건 완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요건 강화…‘아파트 리모델링’은 자격요건 완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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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3년 내 사업 승인 안되면 해산 가능
5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지체되면 조합 해산 여부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자격요건을 완화해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이 강화됐다.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확보현황, 탈퇴 및 환급 등)을 사전 설명해야 한다. 또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보관도 의무화된다.

문제가 됐던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도 제한된다.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거짓·과장 등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택조합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가 상실된다. 특히 주택조합,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조합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조합원 모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입 신청자 전원이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어려워진 것에 반해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을 크게 완화된다. 현재 조합 측이 소유주 100%로부터 리모델링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75% 이상 동의를 확보한 뒤 찬성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마친 후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한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따른다. 현행법에는 리모델링 사업 이후 권리관계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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