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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민식이법·해인이법 조속처리 국회와 협의”…靑 청원 답변
민갑룡 “민식이법·해인이법 조속처리 국회와 협의”…靑 청원 답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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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통과 촉구'와 '해인이법 입법' 청원 답변자로 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그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실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알기에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청장은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에 대한 경과를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과 주차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하준이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어린이 시설관리 주체 및 종사자는 어린이가 위급한 상태인 경우 응급처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해인이법'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음이법'은 이 중 일부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 내용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체험교습업체에서 운영하는 통학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내용의 '태호-유찬이법'은 일부 내용이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 조사해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역 등을 우선 선정해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을 보완하고 고임목을 주차장에 비치했다"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TF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 문화 정착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 5가지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202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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