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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숨은 보험금' 2.8조원 주인에게 ... 아직도 10.7조원 안 찾아가
지난해 '숨은 보험금' 2.8조원 주인에게 ... 아직도 10.7조원 안 찾아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13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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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숨은 보험금 찾아가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숨은 보험금 약 2조8000억원이 주인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10조7000억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10조7340억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중도보험금 7조8600억원, 만기보험금 1조7800억원,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4일부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문자메시지 알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 보험금을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조8267억원(126만7000건)이 주인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숨은 보험금은 막대한 규모다. 지난 1년간 생명보험사가 2조6698억원(13만6000건), 손해보험사가 1569억원(23만1000건)을 지급했고,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236억원, 만기보험금 6402억원, 휴면보험금 1629억원을 찾아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숨은보험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지난해에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문자메시지·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최신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 정보를 우편 안내한다.

단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을 우편안내했다면 우편을 다시 발송하지 않는다. 안내우편 수령을 희망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이달 중 안내우편 수령 거부를 신청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738건, 8억6000만원)도 함께 안내한다.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하며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중도보험금은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경우 '계약 시점의 예정이율+1%p'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2001년 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에 따라 이자율이 적용된다.

만기보험금도 2001년 3월 이전에는 '계약 시점의 예정이율+1%p', 이후에는 계약 만기일부터 최초 1년간은 '보험계약 시점의 예정이율의 50%', 만기일 이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 ’고정금리 1%'의 이자가 제공된다.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아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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