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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립유치원 운영·회계 투명성 강화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립유치원 운영·회계 투명성 강화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1.1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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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5인, 찬성 161인, 반대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5인, 찬성 161인, 반대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지난 1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여 유아교육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이 의결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330일이 넘은 뒤에도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통과됐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반납 등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좀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

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이 에듀파인 의무화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만큼 법에도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도 볼수 없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판갈이를 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제까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적용되는 기준이 여러개라 유치원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8시40분쯤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내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유치원 3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유치원이 진정한 학교로서 정체성을 공고히하고 공공성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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