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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사권은 검찰에,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 있다”
文대통령 “수사권은 검찰에,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 있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1.1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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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14일(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오늘) 신년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에도 검사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든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특수부 출신으로 편중돼 있어 여러 직역의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는 말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고, 어느 기수까지 승진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인사대상자가 될만한 사람의 인사평가 자료를 전달해 참고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의견을 들어 인사를 확정하고 그것은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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