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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 사망케한 잠원동 붕괴사고 업체대표에 '징역3년'
'예비신부' 사망케한 잠원동 붕괴사고 업체대표에 '징역3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14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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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건물 붕괴 사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건물 붕괴 사고

 

지나던 예비신부가 사망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거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구청에 제출한 작업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철거를 하는 바람에 사망자 등이 발생했다"며 "건물 붕괴가 큰 와중에도 현장 소장에게 맡기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현장 감리업무를 맡았던 정모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보조 감리자 정모씨에게는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굴착기 기사 송모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감리 담당 관계자들 역시 실질적으로 감리를 전혀 하지 않아 결국 붕괴에 이르게 됐다"며 "굴착기 기사 또한 폐기물을 즉시 밖으로 반출하지 않고, 1차 붕괴 후에도 작업을 계속 진행해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고 전 건물붕괴 조짐을 알았으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철거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7월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지상5층, 지하 1층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져 인접 도로를 지나던 차량 3대를 덮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였던 예비신부 이모씨(29)가 사망하고 그와 약혼한 황모씨(32)는 중상을 입었다. 다른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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