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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준 부모공개 신상공개’ 배드 파더스 운영자 무죄
‘양육비 안준 부모공개 신상공개’ 배드 파더스 운영자 무죄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1.1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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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사이트 화면
배드파더스 사이트 화면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구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자신의 SNS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 파더스에 1번 여자로 미친X 추가됐다'라는 제목의 글로 '즐거운' '재밌는' 등 해시태그를 붙여 전 부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배드 파더스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등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은 전날 오전 11시30부터 이날 0시40분까지 13시간 가량 진행됐다.

배심원 평의절차가 진행되기 전,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무책임한 아빠들, 엄마들'이라는 제목하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들의 실명, 주거지, 연락처, 나이 등 각종 신상공개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것은 지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권한이 없는 이들은 신상공개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게재하기도 하며 과도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전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한다"고 했다.

변호인 측도 최후변론을 나섰다.

변호인 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들의 명예를 보호해 구씨와 전씨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며 "모욕적인 글 하나 없이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의 심각성을 알리는 정당한 행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야한다. 아이의 기준으로 공익성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들로 살펴볼 때 비록 고소인 5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온라인에 게재했어도 악의적인 글, 즉 비방의 글,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주요 관심대상이 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기 어려워 구씨와 전씨 모두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전 부인에 대한 SNS 글과 관련해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당위 행위는 그 목적과 동기, 수단, 긴급성, 보호이익 등 충족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전씨는 개인 SNS에 전부인에 대한 묘사, 방법, 표현 등을 살펴볼 때 공공의 이익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판시했다.

시민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무죄평결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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