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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최대 9%에서 5%로 깎아준다
건보료·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최대 9%에서 5%로 깎아준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15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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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에 물리는 연체금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줄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보험료 체납자들의 연체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개정안이 시행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보험료를 연체한 기간이 최초 30일은 최대 2%, 30일~210일까지는 최대 5% 연체금을 물린다. 기존에는 최초 30일 3%, 20일~210일까지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했다.

이를테면 건강보험료 10만원을 내지 못한 가입자에게 최대 9000원의 연체금을 물리던 걸 앞으로는 5000원만 부과한다. 이 같은 연체금 부과방식은 올 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의 연체금 부과는 올 1월16일부터 시행한다"며 "앞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도 동일한 연체금을 물리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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