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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 '요금제 변경'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공정위, 넷플릭스 '요금제 변경'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15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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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기업 로고
넷플릭스 기업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에 대해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여 오는 20일부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넷플릭스의 약관 조항은 6가지다.

먼저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넷플릭스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넷플릭스 요금제는 화질과 동시 이용 인원에 따라 베이식(월 9500원), 스탠다드(1만2000원), 프리미엄(월 1만4500원)으로 나뉘는데, 기존 약관 조항은 넷플릭스가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인상해도 다음 결제일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요금이나 멤버십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고객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계정 해킹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약관 조항도 시정된다.

현행 약관 조항은 넷플릭스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의 책임이 회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넷플릭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조항도 약관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넷플릭스의 책임과 관련한 조항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 권한도 없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를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행위로 약관 조항에 명시하도록 했다.

넷플릭스가 언제든지 회원과의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은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된다.

특정 약관 조항이 불법이거나 시행 불가능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된다.

이번 시정조치는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넷플릭스 약관 조항에 대해 경쟁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린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정된 약관 조항을 적용한다. 단 수정 약관조항은 국내에서만 적용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OTT 업계의 약관 조항은 아직까지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올 하반기 국내에 진출하는 디즈니플러스에 대해서는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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