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50 (화)
 실시간뉴스
산재 후유증, 산재보험 적용 치료시 중요사항은?
산재 후유증, 산재보험 적용 치료시 중요사항은?
  • 유정은 기자
  • 승인 2020.01.15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까지 산재에 포함된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산재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또한 산재사고라는 행정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이처럼 산재에 대한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바 산재 보험을 활용한 산재치료도 어렵지 않게 되었으며 산재 근로자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의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소식은 아직 미진하다. 실제 한약,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산재사고로 인한 손상에 대한 대부분의 치료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치료 의료기관으로 한의원 589개소, 한방병원 150개소로 지정했다. (2018년 2월 기준)

관련해 한방산재치료OK 네트워크 거제점 설동인한의원의 설동인 원장은 “산재 사고로 인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손상 양상으로는 타박, 염좌와 같은 연부조직의 손상이나 혹은 손상에 대한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잔존한 후유증, 피부의 열상이나 화상, 동상과 같은 외상, 업무과다 및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피로 증후군 등이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한방에서는 각기 발현된 증상 혹은 손상에 걸맞는 치료법을 제시하되 체질에 따라 차등 처방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산재 사고에 대한 외과적 치료는 때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동원해야 하기도 한다. 아울러 그 외 손상에 대해서는 비수술 보존적 치료법에 대한 장기 치료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산재 후유증이다. 시일이 지난 후에야 나타나는 후유장애는 산재보험 적용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관련해 설 원장은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은 원리이지만 다른 양상을 보이는 산재 후유증은 치료를 마쳤음에도 잔존한 미세 손상이 일상을 위협할 만큼의 만성화로 전이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치료 시작부터 종결까지 손상에 대한 빈틈없는 처치가 매우 중요하며 후유증은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가급적 증상에 대해 빠짐없이 의사와 상담하며 아울러 그에 준하는 검사 및 치료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재 후유증에 대한 한방 치료는 어혈제거와 함께 증상 집중 치료가 일반적이다. 혈액이 정체되거나 혈관을 빠져나와 부유하는 현상을 일컬으며 혈액이 정체되어 경락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 영양소나 산소가 활성화 되지 않고 허증이나 허실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소화기 장애, 두통, 어지럼증, 결림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 모를 통증도 어혈이 원인이라고 본다.

그래서 어혈을 제거하고 뭉친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약재와 침, 부항, 뜸 요법을 활용하게 되며 때에 따라 허증과 허실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우황약침, 웅담약침 등 면역약침요법이 가미되기도 한다. 아울러 근골격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불균형이 초래된 경우에는 한의원의 도수치료법인 추나요법을 활용하는데 한의사가 직접 수기로 밀고 당기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추나요법을 적용할 때에는 추나요법 시행 자격을 갖추었는지 관련 임상경험은 많은지, 해부학적 이해도는 높은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설동인 원장은 “후유증은 초기 치료에서 예방되고 생활에서 방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충분한 치료와 일상 속 습관을 바르게 개선하여 업무로의 복귀 속도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산재 치료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정을 받은 병, 의원인지 관련한 치료 경험이 풍부한지 등을 따져보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