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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최영애 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1.1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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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희을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우려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5일 성명을 내고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한편,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이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어 가명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데이터 3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재차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22일에는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13일에도 최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투자연구'를 그대로 포함시켰다"며 "우리 위원회가 그간 지적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에 기반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데이터3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서 가명정보의 활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인권위는 하위법령 개정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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