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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자율조정 돌입…“배상비율 40~65%”
하나은행, DLF 자율조정 돌입…“배상비율 40~65%”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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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제공)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실을 본 고객에 대해 배상비율 40%, 55%, 65% 등을 책정하고 자율조정에 나선다. 

KEB하나은행은 15일 첫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손해배상기준에 의거해 투자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으로 배상비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14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손해배상기준을 전달했다.

하나은행을 이날 결의된 내용을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법조계, 금융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무가 6명으로 구성된 배상위원회를 구성했고, 약 400건의 자율조정 배상 건수에 대해 자율조사를 하는 등 배상을 준비해 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같은 경우에 대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면 안 되는 만큼 금감원의 손해배상 기준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해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5일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30%, 은행 본점 내부통제 부실책임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합친 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피해자별 가감 사유를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최소 40%~ 최대 80%까지 결정했다.

금감원이 은행에 전달한 손해배상비율 가산요인은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10%P △고령자(만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 5%P △초고령자(만80%이상) 10%P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기준 미준수 확인시 5%P △모니터링콜(해피콜) 부실 5%P △비영리공익법인이 가입시 10%P 등이다. 감산요인은 △금융투자상품 경험 3회 초과 -5%P △금융투자상품 경험 10회 초과 또는 파생상품 손실경험 -10%P(기본 재산형성을 위한 소액 적립식 투자(월 50만원 이하)는 제외) △매입규모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P 등이다.

또 기타 조정에 따른 ±10%p 항목이 있다. 이는 은행과 투자자 간 자율 조정을 거치며 은행이 투자자별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최대 10%p까지 가감할 수 있는 항목이다.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 손님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손님과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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