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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주민 청년주택 반발에…청년단체, 인권위 진정
연희동 주민 청년주택 반발에…청년단체, 인권위 진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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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청년주택 주민 반발…청년단체, 인권위 진정(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제공)

서울시가 서대문구 연희동에 청년임대주택을 짓기로 결정했지만 주민들이 반발에 나서자 청년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시민의 특성과 관계없이 주거권을 보장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단체)은 15일 오후 1시30분쯤 인권위에 서울특별시장과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에서 나이와 성적지향 등 시민의 특성과 관계없이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청년임대주택 반대를 용인하는 행위를 지양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연희동 주민들은 연희동 88-30번지 100평규모의 부지에 약 20명의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개발한다고 발표하자 '교통혼잡''교육환경 저하'를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공공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건축허가가 필수다. 단체는 이를 님비현상이라 규정하고 서대문구 연희동 청년 사회주택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사업인 행복주택과 대학기숙사 건립 지역에서도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9년 5월31일 서대문구 연희동 88-30번지를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공고했고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같은해 8월 사회주택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중이던 8월31일 '연희동에 퀴어들을 위한 사회주택이 생긴다'는 언론사 보도가 발생했고 연희동 주민들은 '성소수자가 입주하면 교육환경을 해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단체는 입주 신청 때 성적 지향을 물을 계획이 없었고 성소수자 해당 여부가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19년 9월11일 서대문구청장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해당 기사는 오보지만 불안감 느끼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퀴어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 연희동에 짓기로 한 청년임대주택은 서대문구청이 건축 허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연희동 주민들은 서대문구청에 민원을 넣으며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단체는 이날(15일) 제출한 진정서에서 "서대문구청장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의견표명과 같은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연희동 청년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건축 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을 인권위가 권고해달라"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단체는 "서울시장과 서대문구청장에게 '서울 및 서대문구 지역사회에서 청년 등을 배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나이와 성적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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