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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적극 추진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적극 추진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1.1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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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오는 20일부터 3가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사업 명칭은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및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이다.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이하로 부동산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지원 자격으로 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2.0%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또한 오는 2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홍천군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하여 연리 2% 초과분에 대하여 연리 3%까지 보전하며, 3년간 지원한다. 단, 융자금의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은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자격은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일 때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1천만 원(총사업비의 50% 범위) 이하로 사업대상은 시설개선 분야(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및 경영지원 분야(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비 등)이며, 신청자 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2억 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1천5백만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1억 원으로 총 3억1천5백만 원 규모이다.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의 담당 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홍천군은 2016년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노력해 온 만큼 2020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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