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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두마리치킨 최호식 前회장 2심도 집유
'여직원 성추행' 두마리치킨 최호식 前회장 2심도 집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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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66)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위나 담당업무, 나이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의 지위나 권세는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며 최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부모와 상의한 뒤에 피고인과 합의해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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