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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경기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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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패소…法 "처음학교로 가입조례 전 미지급은 위법"

원아모집 관련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급 운영비를 중단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일부 사립유치원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정민)는 16일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경기도교육청) 측의 거부권 행사를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8년 말 원아 모집 관련 프로그램인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내 유치원 477곳(휴·폐원 제외)에 보조금과 학급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 6월 교육당국이 '처음학교로'에 유치원으로 하여금 가입 강제성을 띤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는데 운영비 중단은 그보다 앞선 2월에 이뤄졌다"며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 관련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교육청이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 열린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도교육청은 "학급 운영비 등 교육청 재량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유아교육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 사립유치원장 5명은 "유아교육은 무상 실시로 이뤄지며 국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당초 지난해 4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을 비롯, 도내 사립유치원장 292명이 이재정 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전 이사장 등 대부분이 소를 취하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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