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모집 관련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급 운영비를 중단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일부 사립유치원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정민)는 16일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경기도교육청) 측의 거부권 행사를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8년 말 원아 모집 관련 프로그램인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내 유치원 477곳(휴·폐원 제외)에 보조금과 학급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 6월 교육당국이 '처음학교로'에 유치원으로 하여금 가입 강제성을 띤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는데 운영비 중단은 그보다 앞선 2월에 이뤄졌다"며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 관련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교육청이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 열린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도교육청은 "학급 운영비 등 교육청 재량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유아교육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 사립유치원장 5명은 "유아교육은 무상 실시로 이뤄지며 국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당초 지난해 4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을 비롯, 도내 사립유치원장 292명이 이재정 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전 이사장 등 대부분이 소를 취하했다.
[Queen 류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