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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검경 수사권조정안 통과 후 첫 후속조치
경찰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검경 수사권조정안 통과 후 첫 후속조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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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경찰이 첫 후속조치로 수사 등 개혁과제를 전담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 장하연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본부)를 꾸린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때 올해를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선포한 이후 실무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민 청장은 "온전한 수사주체로서 책임수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며 "그 간의 시스템, 인식, 행태 등을 전부 고쳐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본청뿐 아니라 각 지방경찰청에도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각종 경찰수사 개혁과제가 전국 경찰에 통일성 있게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높이는 선진 수사구조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하위법령 정비와 더불어 실무지침 마련과 현장 교육을 추진해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내·외부 통제 강화방안으로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전국 확대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품질 균질화를 위해 △책임수사 지도관 신설 △과·팀장 통솔범위 조정 △수사지휘 역량평가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총경 승진 예정자를 대상으로한 책임수사 지도관은 중요사건에 대한 지도, 조정업무 수행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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