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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이용 불공정거래 시 과태료 50% 가중 부과
공매도 이용 불공정거래 시 과태료 50% 가중 부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7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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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6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 규제위반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때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시행됐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비율도 지금보다 최대 15% 상향 조정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의 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 비율은 기존에 준용하던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보다 더 강화됐다.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ㆍ조치 대상이고, 금융회사 외 일반 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검사·제재 규정은 공매도 규제 위반 시 위반 동기와 그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20~100%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했는데, 업무규정 개정안은 최소 과태료 부과비율을 25%로 상향하는 등 전반적인 과태료 수준을 강화했다. 공매도 규제위반 동기가 상·중·하에서 '하'에 해당하고 그 위반 결과가 중대·보통·경미에서 '중대'에 해당하면, 기존 과태료 비율은 60%였지만 강화된 기준으론 75%가 적용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최대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또 개정안에서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도 시정했다. 기존에는 같은 유형의 위반인데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소액공모 과태료를 더 많이 산정했다. 

개정안은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면 과태료를 30%까지 줄여주고, 자진시정·신고 때는 감경 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기존 규정상 규제위반 동기가 '중'이고 위반 결과가 '보통'일 때 소액공모 과태료는 3600만원인데, 증권신고서 과징금은 1800만원이다. 개정안에 따라 소액공모 규제위반 때 자진 시정·신고하면 과태료가 1800만원이 된다.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면 경고·주의 조치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증권신고서 경미한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가 가능했지만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액공모는 5년간 같은 규제를 위반하면 가중처벌됐는데, 그 기간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1년으로 줄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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