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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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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75)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18년 12월 최초로 의혹이 불거진 이후 13개월, 지난해 7월 검찰의 기소 이후 6개월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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