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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자율배상 첫날 85명 동의…오늘 63억원 지급될 듯
우리은행 DLF자율배상 첫날 85명 동의…오늘 63억원 지급될 듯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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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대다수 고객 대상 배상 합의 완료할 계획"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원금 손실을 본 고객을 대상으로 배상 작업에 들어간 결과, 첫날 85명이 동의했으며 이들에게 60억원 규모의 배상금이 17일 중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DLF 배상 고객 60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 배상비율을 통보했다. 자율배상 첫날 피해 고객 중 14% 가량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85명의 고객으로부터 배상비율에 동의한다는 뜻을 받았고, 이들에 대한 배상 합의금 63억원을 오늘 중으로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이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로부터 '깜깜이 조정' 논란이 제기됐지만 최근 기준이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이 금융사로부터 통보받은 배상비율을 검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DLF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확인 조사를 마쳤다. 협의회는 외부전문위원과 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우리은행은 협의회에 외부 변호사를 추가해 배상조건의 타당성을 재차 검증해 배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5명의 동의를 받은 것도 협의회가 세부 산정기준 재검증을 통해 투자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적극적인 배상 기준 반영과 노력이 고객과의 원활한 합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대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1월 중 합의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5일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30%, 은행 본점 내부통제 부실책임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합친 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피해자별 가감 사유를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공개한 'DLF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따르면 개인별 세부 배상비율 가산 요인은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10%P △고령자(만 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 5%P △초고령자(만 80세 이상) 10%P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기준 미준수 확인시 5%P △모니터링콜(해피콜) 부실 5%P △비영리공익법인이 가입시 10%P 등이다.

세부 배상비율 감산 요인은 △금융투자상품 경험 3회 초과 -5%P △금융투자상품 경험 10회 초과 또는 파생상품 손실경험 -10%P(기본 재산형성을 위한 소액 적립식 투자(월 50만원 이하)는 제외) △매입규모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P △매입규모 5억원 초과시 -10%P △투자상품이해 능력이 있을시 -10%p △DLF 가입 과정을 PB에 일임했을시 -10%P △영리법인 외감법인(자산총액 120억이 넘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10%P △영리법인 비외감법인일시 -5%P 등이다.

또 은행은 '기타 조정에 따른 항목'으로 투자자별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최대 10%p를 가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투자자별로 다르게 적용한 가감 사유를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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