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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학교 채용비리' 혐의 前 교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인강학교 채용비리' 혐의 前 교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7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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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서울인강학교 전 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강혁성)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강학교 전 교장 박모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 교감 직무대리 배모씨(60)도 벌금 500만원으로 형이 감경됐다.

박씨는 인강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특수중등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때 김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배씨에게 실기시험 점수를 조작하게 하는 등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교원 채용과정에서 배씨에게 김씨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수사기관에서 '박씨가 김씨를 가리켜 학교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점수를 수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김씨를 잘 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박씨가 실기시험 점수를 바꾸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박씨의 지시 없이 자신의 점수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김씨를 잘 봐달라고 한 시점이) 아직 김씨가 면접 대상자에 포함될지 알 수 없는 시기였다"며 김씨를 면접 대상자로 올리기 위해 박씨가 적극적으로 업무방해 행위에 나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배씨에 대해서는 그가 김씨의 실기시험 점수를 직접 조작해서 면접전형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중등 기간제 교원 채용업무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김씨를)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했다"며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채용비리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인강재단이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립특수학교이던 인강학교에서는 지난 2017~2018년 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과 교사가 장애학생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이 벌어진 이후 인강학교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립학교인 서울도솔학교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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