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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순찰차 무단 탑승·경찰 폭행… 70대 징역형 ‘집유’
술 취해 순찰차 무단 탑승·경찰 폭행… 70대 징역형 ‘집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1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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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차에 무단 탑승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알코올 관련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10시13분쯤 술에 취해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 순찰차 조수석에 무단 탑승했다.

이를 발견한 경찰관 B경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술 마시고 쉬는데 왜 내리라고 하냐"고 욕설하며 B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2015년 흉기 협박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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