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2:10 (목)
 실시간뉴스
"강아지 키우려면 '보유세' 내라" ... 정부 도입 검토
"강아지 키우려면 '보유세' 내라" ... 정부 도입 검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20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동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분야 26대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2020.1.14
윤동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분야 26대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2020.1.14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세수 마련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거둬들인 보유세를 유기동물을 담당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 등에 쓰겠다는 것인데, 세금을 피하려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가 더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늘고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편의시설 확대, 의료비 완화 등을 위한 세금 납부에는 일정 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의료비는 사설 보험 이외에 기댈 곳이 없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도 반려동물 보호세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다면 버려지는 반려동물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을 반려동물 가구만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반려동물 가구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세금을 전담하는 것을 두고 정부가 사실상 이들 모두를 '잠재적인 동물유기 위험군'으로 보고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 관계자는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며 "반려인에게 경제적, 제도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엄청난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도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세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독일 등 선진국들이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만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